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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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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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대부원리금상환을연장하려고하는데사유및절차는ㅁ답변내용●나라사랑대출은상환기간연장제도가없으나직접대부일경우는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등의부득이한경우에상환기간연장이가능합니다.●대부원리금상환기간연장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천재지변,재해또는이에준하는사유로대부금을상환하기곤란하다고인정된때-생계곤란・질병등의부득이한사유로대부금을상환하기곤란하다고인정된때-기타불가피한사유로대부금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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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나라사랑 대출은 상환기간 연장제도가 없으나 직접대부일 경우는 천재지변, 재해,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부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생계곤란・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상환기간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활안정 과장에게 제출

- 생활안정과장이 연장여부를 결정

-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상환기간 변경계약서에 의한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

● 상환기간 연장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3회 까지만 가능하며

-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자납입이 면제되고 그 기간 동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다음기부터 수납기별로 이루어져 수납하게 되며

- 특히,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당시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체납된 대부금은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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