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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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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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대부금으로취득하는부동산을부부공동명의로등기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수권자가아닌배우자,자녀등가족은국가보훈처의대부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다만부부공동으로취득한물건에대하여는수권자본인의지분이50%이상이면서본인지분에대한감정평가액이대부한도액이상인경우에대부지원이가능하고,신청인지분과배우자지분까지근저당권을설정합니다.●또한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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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국가보훈처의 대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수권자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본인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대부한도액 이상인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 합니다.
●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부부등 공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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