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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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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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군인연금등다른법령에의하여지급되는연금을담보로대부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2013.7.1.부터국가유공자및유족본인명의로군인연금을수령할경우국가보훈처대부시담보로제공될수있으나,공무원연금및국민연금등타연금은연금수급권의보호를위해연금을받을권리를양도하거나압류할수없고담보로도제공할수없도록관계법령에규정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6조제5항●「제대군인지원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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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13. 7. 1.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명의로 군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가보훈처 대부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 타 연금은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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