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66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담보재산을대체하려고하는데절차는ㅁ답변내용●담보재산대체신청서접수→승인여부결정및통지→담보제공절차이행→당초제공된담보저당권말소●담보로제공된부동산을대체하는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관할보훈(지)청에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제출-승인여부결정(접수후5일이내)및통지:재산감정,적격여부심사-승인시담보제공절차이행:근저당권설정및소유권이전등기-당초제공된담보재산의근저당권말소:관할보훈(지)청장이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접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담보제공절차 이행 → 당초 제공된 담보 저당권 말소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 후 5일 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 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관할 보훈(지)청장이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분은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연금담보의 경우 첨부 생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내지 제5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