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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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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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담보재산을대체하려고하는데절차는ㅁ답변내용●담보재산대체신청서접수→승인여부결정및통지→담보제공절차이행→당초제공된담보저당권말소●담보로제공된부동산을대체하는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관할보훈(지)청에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제출-승인여부결정(접수후5일이내)및통지:재산감정,적격여부심사-승인시담보제공절차이행:근저당권설정및소유권이전등기-당초제공된담보재산의근저당권말소:관할보훈(지)청장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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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접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담보제공절차 이행 → 당초 제공된 담보 저당권 말소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 후 5일 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 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관할 보훈(지)청장이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분은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연금담보의 경우 첨부 생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내지 제5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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