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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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64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수권자가족명의의주택을개보수하고자할경우에주택개량대부가가능한지?□답변내용●주택개량대부의목적은수권자가거주하는주택을개보수하여보다쾌적한주거생활을하도록하기위함이므로수권자가족명의의주택에대한주택개량대부가가능합니다.●주택개량대부의지원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일전일현재신축후5년이경과된주택소유자로서그주택의개량・개보수를희망하는자-수권자와1년이상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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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목적은 수권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수권자 가족명의의 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대부가 가능합니다.

● 주택개량대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보수를 희망하는 자

- 수권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도 가능

● 다만, 수권자의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기 위해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더라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 등은 수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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