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62
ㅁ 답변내용
●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받으신 나라사랑대부의 세부내역은 우리 처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 대부금 상환액, 상환절차 등은 가까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또는 각 위탁은행 대표번호(국민 ☎1599-9999, 농협 ☎1588-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0) | 2020.03.05 |
---|---|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0) | 2020.03.05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5 |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0) | 2020.03.05 |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0) | 2020.03.05 |
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0) | 2020.03.05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0) | 2020.03.05 |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0) | 2020.03.05 |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