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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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65
□ 답변내용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유주택자로 보아 주택 대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기준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대상 물건으로 수권자를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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