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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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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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사망한배우자명의의주택을소유한수권자가주택대부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답변내용●사망한배우자명의의주택을소유권이전을하지않아도유주택자로보아주택대부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무주택자판단기준은수권자본인및배우자와동거하는직계존・비속(그의배우자포함)모두가무주택임을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사망한배우자명의의주택이라하더라도이는상속대상물건으로수권자를무주택으로볼수없으므로유주택자로보는것이타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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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유주택자로 보아 주택 대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기준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대상 물건으로 수권자를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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