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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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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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소유주택을재건축할경우에주택신축대부지원이가능한지?□답변내용●소유주택을재건축하는경우에는주택이멸실등기되어무주택자요건에해당하여주택신축대부신청등지원절차를거쳐야지원이가능합니다.●주택구입대부를포함한주택대부지원대상은수권자본인,배우자및주민등록상동거하는수권자의직계존・비속모두가소유주택이없는가구로서,대부신청일현재무주택이어야합니다.-주민등록표상별거중인배우자가유주택인경우에는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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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여 주택신축대부 신청 등 지원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소유한 주택이 멸실 등기 되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어 주택신축대부 지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부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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