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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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71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후취담보절차및구비서류는ㅁ답변내용●후취담보제공을위한업무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채무자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경우등기신청서및조세감면증명서각1통을발급해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되면대부재산감정실시후대부재산담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담보제공절차이행:근저당권설정∙설정시구비서류:등기필증원본,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법무사대행(개인이할경우수수료지원없음)∙채무자가공동주택의최초분양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후취담보 제공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해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부재산 감정실시 후 대부재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 설정 시 구비 서류 : 등기필증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무사 대행(개인이 할 경우 수수료 지원없음)

∙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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