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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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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아파트중도금납부를위하여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를받을경우대부금액은누구에게지급되는지□답변내용●나라사랑대출의분양아파트구입자금대출은분양계약계약체결일로부터잔금납입일이전까지중도금또는잔금대출로신청하여야합니다.●중도금대출의경우에는분양대금납부일에납부해야할중도금은분양계약자(시공사또는시행사)에게지급하고,중도금을초과한금액은채무자에게지급합니다.●다만,중도금대출은나라사랑대출을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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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나라사랑대출의 분양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은 분양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일에 납부해야할 중도금은 분양계약자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을 초과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중도금대출은 나라사랑대출을 취급하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시공(시행)사와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급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NH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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