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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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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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납기일이지난대부원리금납입고지서로금융기관에납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대부원리금은납기일이지난후에도납부가능합니다.단,납기일경과후에는지연일수에대하여연체이자가부과(국가유공자등:6%,제대군인:9%)됩니다.●금융기관에서수납처리가불가하다고할경우에는우리처생활안정과(☎1577-0301)로문의바랍니다.●’18.5.21.부터대부이율+3%로변경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 대부원리금은 납기일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능 합니다.단, 납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국가유공자 등 : 6%, 제대군인 : 9%) 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처 생활안정과 (☎1577-0301)로 문의바랍니다.

● ’18.5.21.부터 대부이율+3%로 변경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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