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80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납기일이지난대부원리금납입고지서로금융기관에납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대부원리금은납기일이지난후에도납부가능합니다.단,납기일경과후에는지연일수에대하여연체이자가부과(국가유공자등:6%,제대군인:9%)됩니다.●금융기관에서수납처리가불가하다고할경우에는우리처생활안정과(☎1577-0301)로문의바랍니다.●’18.5.21.부터대부이율+3%로변경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 대부원리금은 납기일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능 합니다.단, 납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국가유공자 등 : 6%, 제대군인 : 9%) 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처 생활안정과 (☎1577-0301)로 문의바랍니다.
● ’18.5.21.부터 대부이율+3%로 변경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 2020.03.06 |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0) | 2020.03.06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0) | 2020.03.06 |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0) | 2020.03.06 |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0) | 2020.03.06 |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0) | 2020.03.06 |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