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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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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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오피스텔에거주또는소유하고있는경우,주택임차대부및주택구입대부가가능한지□답변내용○오피스텔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의거용도구분상업무시설로분류하고있으므로주택소유로보지않습니다.○따라서,오피스텔을소유하더라도무주택자에게지원가능한주택대부지원이가능합니다.○그러나,무주택자가오피스텔을구입하는용도로주택구입대부는불가합니다.○다만,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건축물관리대장에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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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용도구분상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용도로 주택구입대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있거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주택임차대부(전세대출)가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NH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건축법 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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