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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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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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국내거소국가유공자(유족)이대부신청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는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를포괄하여재외동포라고하며,국내에30일이상거주하려는재외국민은2015.1.21.부터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발급받아야하며(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의효력는2016.7.1.에상실),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받습니다.●재외국민으로국내거소하고있는국가유공자(유족)은국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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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여 재외동포라고 하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재외국민은 2015.1.21.부터 재외국민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는 2016.7.1.에 상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은 국내체류 기간 중에만 생활 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거소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대부신청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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