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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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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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국가유공자자녀의대학원등록금이면제되지않으면장학금지급제도라도신설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교육비지원혜택을대학원까지확대하여시행한다는것은교육보호의취지상지원이필요한범주를초과한과정이므로먼저사회적공감대의형성이전제되어야할것이며,○또한국가재정여건상장학금지급에따른소요재원의확보도쉽지않음을감안할때자녀의대학원장학까지교육지원을확대하는것은곤란합니다.○다만,국가유공자본인이나순직·전몰군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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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교육비지원 혜택을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교육보호의 취지상 지원이 필요한 범주를 초과한 과정이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국가재정 여건상 장학금 지급에 따른 소요 재원의 확보도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자녀의 대학원 장학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순직·전몰군경, 사망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의 직접성과 희생정신을 고려하고 또한 생계주체자임을 감안하여 이 분들이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일정 자격이상 되는 자를 선발하여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2항

○「보훈기금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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