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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86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학교에서성적우수장학생으로수업료등을면제받았는데국가유공자자녀로면제받을수있는금액을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이중지급이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의대학수업료등의면제(일명보훈장학금)는대학내여러장학금중하나에해당하고,대부분의대학은성적우수장학금과법에의한장학금의이중수혜를학칙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따라서성적우수장학금을받은경우에는다시국가유공자법에의해국가유공자자녀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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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일명 보훈장학금)는 대학 내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법에 의한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면제 받은 수업료 또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보훈대상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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