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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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84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훈련기관에서수학하는경우에계속면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가당해교육기관또는다른교육기관에입학,재입학,편입학도는전입학하는경우에는현재학교의수업연한에서종전에면제받은수업연한을제외하고남은범위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합니다..○수업연한이있는대학에서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또는학점제대학과같이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으로편입학,재입학하는경우에는과정별학점면제연한에서종전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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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도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현재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제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면제연한은 학사과정은 168학점(4년제 기준), 전문학사는 126학점(3년제 기준) 또는 84학점(2년제 기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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