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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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89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국가유공자의(외)손자녀의경우교육지원이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손자녀는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본인및가족에대한교육지원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관련규정에의하여가족의범위에포함되고교육지원대상인경우실시하나,국가유공자손자녀는국가유공자법에서인정하는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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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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