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 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0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경우수업료등이면제되는줄모르고등록금을이미납부하였는데납부한수업료등을반환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는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학교의장에게제출하면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따라서면제사실을모르고이미수업료등을납부하였다하더라도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증명서를제출한경우기납부한수업료등의반환은해당대학의학칙및장학금지급규정등관계규정에따…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제사실을 모르고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해당 대학의 학칙 및 장학금지급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0) 2020.03.06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0) 2020.03.06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0) 2020.03.06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0) 2020.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