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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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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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대학원등록금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에따르면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해당과정에대하여수업료면제를실시합니다.따라서대학원에재학하고있는국가유공자는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없습니다.○다만,대학원석・박사과정에재학하고있는성적이우수한국가유공자의면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상반기(1학기-4월)와하반기(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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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8년 기준 학기당 최고 115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5조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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