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88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대학원등록금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에따르면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해당과정에대하여수업료면제를실시합니다.따라서대학원에재학하고있는국가유공자는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없습니다.○다만,대학원석・박사과정에재학하고있는성적이우수한국가유공자의면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상반기(1학기-4월)와하반기(2학…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8년 기준 학기당 최고 115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5조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0) 2020.03.06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0) 2020.03.06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0) 2020.03.06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0) 2020.03.06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6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2020.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