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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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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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신청을하지않아교육비를면제받지않고있다가고등학교졸업전에대학수업료등을지원받고자증명서발급을신청한경우고등학교의학자금은소급지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신규로결정된국가유공자의자녀는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이나생활정도변동에따른보상신청등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학습보조비를지급합니다.○그러나기존국가유공자의자녀가다른법령에의거수업료등의보조를받고있어교육지원신청을하지않고있다가대학진학시교육지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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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규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나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그러나 기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의거 수업료등의 보조를 받고 있어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 진학 시 교육지원 신청(증명발급)을 한 경우는 재학하고 있는 해당 학교(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만 지급하고 이미 졸업한 중학교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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