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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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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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자녀가대학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이후에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학교에서기납부한수업료등을반환해준다고하는데국고보조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대학수업료등을면제받기위하여는보훈지(방)청장이발행하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따라서학교에서정한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이후에증명서를제출한경우는그다음학기부터면제하므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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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보훈지(방)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정한 해당 학기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다음 학기부터 면제하므로 해당 대학에 국고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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