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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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9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손)자녀는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의공헌과헌신에대한예우로서이분들의명예를선양하고,호국정신을계승하기위하여참전명예수당지급,의료지원,호국원등에의안장지원등참전유공자본인을위한선양정책을위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나참전유공자의가족에대한지원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아그분들의(손)자녀는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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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로서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의 안장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 정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분들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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