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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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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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자녀는부친이돌아가신경우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2007.12.21.이전사망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당시재학중인당해학교를졸업할때까지만교육지원을받을수있으나,○고엽제환자의복지향상을위하여고엽제법을개정하여개정법공포(2007.12.21.)이후사망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는대학까지교육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러나,위와같은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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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07. 12. 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6. 30.)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일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2.7.1.이후 등록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2016.6.30.이후 등록한 후 사망한 경도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제9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부칙<8793,2007.12.3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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