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4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자녀는부친이돌아가신경우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2007.12.21.이전사망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당시재학중인당해학교를졸업할때까지만교육지원을받을수있으나,○고엽제환자의복지향상을위하여고엽제법을개정하여개정법공포(2007.12.21.)이후사망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는대학까지교육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러나,위와같은규정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2007. 12. 21. 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재학 중인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고엽제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개정법 공포(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만 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6. 30.)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일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2.7.1.이후 등록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2016.6.30.이후 등록한 후 사망한 경도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제9항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부칙<8793,2007.12.3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3.06 |
---|---|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0) | 2020.03.06 |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0) | 2020.03.06 |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0) | 2020.03.06 |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