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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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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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2006년12월31일이전등록한국가유공자자녀의경우대학의수업료등면제가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부터왜면제가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해당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수업료등이면제됩니다.○그러나해당증명서는등록이최종결정되어야발급이가능하므로등록신청기간본인이수업료등을부담하고등록이완료된후본인부담수업료등을등록신청시부터소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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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해당 증명서는 등록이 최종 결정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등록신청기간 본인이 수업료 등을 부담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본인 부담 수업료 등을 등록신청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2007.1.1.부터 시행되었기에 2006년 12.31.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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