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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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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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에합격이되었는데수업료등을면제받기위하여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대학에서의수업료등을면제받기위해서는등록시에본인의경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손)자녀의경우“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학교에제출하여야하며,전국보훈(지)청,어디서나민원이나정부24를통해발급받을수있습니다.○“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보훈(지)청을직접방문하거나,동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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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학에서의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등록시에 본인의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손)자녀의 경우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전국 보훈(지)청, 어디서나 민원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정부24 (www.gov.kr, 민원24)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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