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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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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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자녀로서이미다른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았으나한국방송통신대학에다시진학하려하는데수업료등이면제가능한지?ㅁ답변내용○한국방송통신대학졸업후또는재학중다른대학으로신˙편입학하는경우와일반대학졸업후또는재학중한국방송통신대학에신˙편입학하는경우는이전학교에서면제받은학기수에관계없이수업료등을면제하였으나,일반대학과중복지원이불가한학점인정기관및평생교육시설등에재학중인경우와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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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다른 대학으로 신˙편입학하는 경우와 일반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신˙편입학하는 경우는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학기수에 관계없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였으나, 일반대학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학점인정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 2001.1.1.부터 학점인정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지원

○ 따라서, 2011년도 입학생부터는 방송통신대학 재학중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면제받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여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2011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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