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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05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재학자녀의경우직전학기성적이70점을넘었는데이수학점이적다고학교에서면제가되지않는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에의하면국가유공자자녀에대한수업료등의면제는직전학기평균성적이만점의7할미만이거나국가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였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면제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수학점에관한제한규정은없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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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수학점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이수학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당해 학교의 장학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규정 등 대학의 내부규정은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연한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의 면제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졸업이수학점이 모자라서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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