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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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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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직전학기성적이만점의7할미만으로면제되지않는이유와학교성적이백점만점으로환산이되지않는경우환산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는면학을장려하기위하여직전학기성적을기준으로백점만점의70퍼센트미만인자에대하여는수업료등을면제하지않습니다.○직전학기평균성적이만점의7할이상인경우에수업료등을면제하는것은국가유공자자녀로서의품위유지와면학을장려하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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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백점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경우에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품위유지와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또한 백점 만점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의 성적은 각 학교의 학칙 또는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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