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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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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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학교에수업료등의면제신청은한번만하면되는지아니면매학기마다증명서를다시제출하여신청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학교에수업료등을면제받기위한신청은교육지원용증명서를해당학교에한번만제출하면그학교를졸업할때까지유효하므로증명서를학기마다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다만,학교에따라서는매학기등록시보훈장학생으로신청을하여야하는경우도있으니최초면제신청후매학기등록과관련한내용은해당학교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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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학교에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은 교육지원용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한번만 제출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증명서를 학기 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매 학기 등록 시 보훈장학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초 면제신청 후 매 학기 등록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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