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0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의제매는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사망한국가유공자의제매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하여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인경우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므로이경우에만교육보호대상이됩니다.○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때에는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인 경우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만 교육보호대상이 됩니다.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0) | 2020.03.06 |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0) | 2020.03.06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0) | 2020.03.06 |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0) | 2020.03.06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0) | 2020.03.06 |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0) | 2020.03.06 |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6 |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