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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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0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의제매는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사망한국가유공자의제매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하여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인경우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므로이경우에만교육보호대상이됩니다.○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때에는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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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인 경우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만 교육보호대상이 됩니다.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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