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국가유공자자녀의경우일반장학생과비교하여성적기준이너무낮은데면제기준을대학에위임하거나상향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는기준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여직전학기평균성적이만점의70퍼센트이상이어야면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는국가유공자자녀가수업료등의부담없이보편적인교육을이수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한편교육기관으로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업료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면제 성적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0) 2020.03.06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6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0) 2020.03.06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0) 2020.03.06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2020.03.06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0) 2020.03.06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0) 2020.03.06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0) 2020.03.06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