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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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2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무시험으로대학(편)입학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본인이라도대학(편)입학에대하여는무시험,성적의가산등의혜택은없습니다.○대학(편)입학의지원자격이나전형요소등그기준은각대학이독자적인기준에의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여실시하는제도로서○학교에따라만학도를전형하는등의다른특별전형은있을수있으나,제도적으로국가유공자본인이무시험,성적가산의혜택은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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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 (편)입학에 대하여는 무시험, 성적의 가산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 학교에 따라 만학도를 전형하는 등의 다른 특별전형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무시험, 성적 가산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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