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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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4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한달에만원도되지않는학습보조비는너무적은데지급액을인상해줄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학습보조비는중・고등학교재학자녀및대학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에게교육관계법령에서정한수업연한범위내에서학용품구입등을위한교육비보조의명목으로지급됩니다.○그러나지급금액이현실적인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향후학습보조비지급수준을인상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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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학용품 구입 등을 위한 교육비 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  그러나 지급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습보조비 지급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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