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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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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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중·고등학교재학자녀인데이번학기에학자금이계좌로지급되지않았는데어떻게하면되는지ㅁ답변내용○학습보조비는중・고등학교재학자녀에게교육관계법령에서정한수업연한범위내에서연2회연간금액을학기별로나누어지급합니다.○학교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는1학기분은4월15일에2학기분은10월15일에교육지원대상자또는그보호자에게지급합니다.○학습보조비지급대상인데학습보조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학교주소지관할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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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연2회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1학기분은 4월 15일에 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인데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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