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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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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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출가한자녀는교육지원이가능한데자부는왜교육지원이되지않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및가족에대한교육지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관련규정에의하여가족의범위에포함되고교육지원대상인경우실시하나,국가유공자의자부는동법률에의한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참고로국가유공자가족의범위는현실적인생계주체여부보다는가계의계승부양의무,혈족관계등국가유공자와의관계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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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국가유공자의 자부는 동 법률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현실적인 생계주체 여부 보다는 가계의 계승 부양의무, 혈족관계 등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므로 자부,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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