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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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15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충무무공훈장을받았는데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의취지는국가유공자등의신체적희생으로말미암아그가족에대한부양능력이미약해지는것을감안하여국가가대신하여가족에게교육받을기회를제공하는데있습니다.○무공.보훈수훈자의경우는신체적희생은없으나국가에대한공헌등을감안하여생활수준이국가보훈처장이고시하는기준액이하인경우그자녀에대하여교육지원을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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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 대한 부양능력이 미약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가족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무공.보훈 수훈자의 경우는 신체적 희생은 없으나 국가에 대한 공헌 등을 감안하여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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