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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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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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자녀가대학재학도중신규로등록되어수업료등면제를2회만받았으나성적불량으로재이수하여수업연한을초과한부분은면제되지않는다고하는데정말불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관계법령또는당해교육기관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의범위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하므로신규교육지원대상자로결정되어2학기만면제받았더라도수업연한을초과한학기는면제받을수없습니다.○즉,복수전공,개인적인사정또는성적불량등으로수업연한을초과하여이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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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교육관계 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므로 신규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2학기만 면제 받았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복수전공,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성적불량 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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