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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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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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공으로 9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면제 가능한지

자녀가신규교육지원대상자로결정되어3학년1학기부터4학기의수업료면제를받았고,복수전공으로9학기째다니고있는데면제가능한지ㅁ답변내용○재학중신규등록되어수업연한에서정한학기만큼수업료면제를받지않았다할지라도수업연한을초과한경우에는면제받을수없습니다.○대학수업료등면제는면제받은학기(횟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해당대학의수업연한내에서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4년제대학은8학기까지만면제받을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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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학 중 신규등록되어 수업연한에서 정한 학기만큼 수업료 면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 수업료등 면제는 면제받은 학기(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은 8학기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까지 면제 ‘04. 3. 17.신설)이전 신규등록자 등에 대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시 해당학교 총 면제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학기에 대하여 면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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