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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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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공수훈자본인및배우자가사망하고자녀가수권자인경우에수권자가아닌자녀에대한교육지원대상여부는어떻게결정하는지ㅁ답변내용○생활수준을고려하여교육지원을받는대상은무공.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공로자본인과그자녀,7급상이자의자녀입니다.*2016.6.23일이후등록신청한고엽제후유의증경도자녀,5・18부상자12‧13‧14등급자의자녀,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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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 7급상이자의 자녀입니다.
*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 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자녀,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7급 자녀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
○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이 교육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교육지원희망자(단, 신청인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일 경우 보모 신청 가능)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대비 비율 이하일 때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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