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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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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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공상공무원이신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자녀가교육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공상공무원이사망하였다하더라도국가유공자법상유족또는가족의범위에해당하는배우자,자녀,또는부모는법령에서정한지원을계속해서받을수있습니다.○자녀의경우에는유공자사망후에도교육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2조제1항제3호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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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는 법령에서 정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유공자 사망 후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제1항제3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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