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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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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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몰군경손자녀도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교육지원의대상은국가유공자본인을비롯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서규정한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자중에서자녀및전사・순직・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등이며,손자녀는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을뿐아니라국가유공자가직접부양할대상이아니므로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자녀 및 전사・ 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며, 손자녀는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직접 부양할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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