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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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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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국가유공자자녀가중·고등학교전학시혜택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에따라교육기관의장은학생정원의3퍼센트범위에서교육지원대상자를선발하여야하며교육지원대상자입학결정은시・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위법률의입법취지를감안하여일반고등학교의우선배정,특수목적고등학교의유공자자녀특별전형및사회통합전형지원등을매년시・도교육감과협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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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일반고등학교의 우선배정,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지원 등을 매년 시・도 교육감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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