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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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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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가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직접양육할경우그자녀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그재혼한배우자의자녀는민법에의한친족관계가아니므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한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국가유공자가직접양육한다하더라도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입양하거나,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인에한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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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직접 양육한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족으로 인정된 양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는 '민법' 의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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