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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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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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았는데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각각의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에해당되어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와그자녀는교육지원대상이되나,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자는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은법으로지원대상을정하여이에해당할경우에행하고있어법에서정한등급기준에미달된때에는교육및취업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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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각각의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그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이 되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은 법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 행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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