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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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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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특수목적고인외국어고등학교입시에국가유공자자녀로특별전형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에따라교육기관의장은학생정원의3퍼센트범위에서교육지원대상자를선발하여야하며교육지원대상자입학결정은시・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위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자녀등이특수목적고에입학하는경우정원의3퍼센트까지유공자자녀간의경쟁을통하여입학할수있도록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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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의 3퍼센트까지 유공자 자녀간의 경쟁을 통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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