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데 본인도 성적제한을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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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데 본인도 성적제한을 할 수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데 본인도 성적제한을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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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데 본인도 성적제한을 할 수 없는지

국가유공자본인은일반학생과비교하여성적불량으로학사경고인경우도수업료등을면제해야하는데본인도성적제한을할수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는신체적상이를입는등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을아끼지않은분들이라는점을감안하여자녀와달리면제횟수및성적을기준으로수업료등의면제를제한하지않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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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신체적 상이를 입는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와 달리 면제횟수 및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료 등의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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