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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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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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의양자로입적되었는데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인에한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한가족의범위에해당하므로이에인정된양자는국가유공자자녀로서교육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아울러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된경우는국가유공자의친자녀로보아교육지원이가능합니다.※친양자는'민법'의규정에의한법원의판결을받아야함.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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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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