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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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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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되는지?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서운영하는과목도수업료등이면제된다고하는데어떤학습과목이해당되는지?ㅁ답변내용○2001.1.1일부터법률을개정하여「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교육부장관으로부터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도수업료등이면제될수있도록시행하고있습니다.○그러나해당교육훈련기관에개설된모든과목에대하여수업료등이면제되는것이아니라교육부장관이평가인정한학습과목에한하여면제됨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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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01.1.1일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수업료 등이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면제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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