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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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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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가구원수나연령에제한이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및가족에대한교육지원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따른보상차원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한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자에게인원수나연령에관계없이중・고・대학까지법률에서정한교육지원을실시합니다.○“교육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본인,전몰・순직・사망자의배우자,자녀,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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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에게 인원수나 연령에 관계없이 중・고・대학까지 법률에서 정한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다만, 2012. 7. 1.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시행일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신 경우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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