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06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전상군경의자녀로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지못했는데대학원의수업료를면제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에대한교육지원은대학까지로대학의수업연한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하고있습니다.○신규로국가유공자로등록된시점이자녀가대학을이미졸업한이후라서수업료등을면제받지못했다하더라도대학원은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이아니므로대학원과정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는없습니다.○대학수업료면제를대학에서부담하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이 자녀가 대학을 이미 졸업한 이후라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학수업료 면제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기에는 대학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0) | 2020.03.06 |
---|---|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6 |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0) | 2020.03.06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0) | 2020.03.06 |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0) | 2020.03.06 |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3.06 |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0) | 2020.03.06 |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3.06 |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0) | 2020.03.06 |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