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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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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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전상군경의자녀로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지못했는데대학원의수업료를면제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에대한교육지원은대학까지로대학의수업연한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하고있습니다.○신규로국가유공자로등록된시점이자녀가대학을이미졸업한이후라서수업료등을면제받지못했다하더라도대학원은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이아니므로대학원과정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는없습니다.○대학수업료면제를대학에서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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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의 수업연한 내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이 자녀가 대학을 이미 졸업한 이후라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학수업료 면제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기에는 대학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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